영산강·섬진강 수계 수질관리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5예규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1601호)에 따라 설치ㆍ운영 해야하는 영산강ㆍ섬진강 수계 수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 위원은 의장을 포함하여 14인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된다.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1. 당연직 위원(10인)가. 환경부(4인) :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영산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영산강물환경연구소장나. 지자체(3인) : 광주광역시 기후환경국장, 전라남도 환경산림국장,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산림국장다. 관계기관(3인) : 한국수자원공사 영ㆍ섬유역본부장, 한국환경공단 광주ㆍ전남ㆍ제주 지역본부장,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2. 위촉직 위원(4인) : 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가 추천하는 수질 및 수량 관리 전문가 4인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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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섬진강 수계 수질관리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5 시행된 영산강·섬진강 수계 수질관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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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