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섬진강 수계 수질관리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협의회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1601호)에 따라 설치ㆍ운영 해야하는 영산강ㆍ섬진강 수계 수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2월에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및 현안사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의장은 임시회를 소집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 또는 표결에 참여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대리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④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의 결정에 의해 경미한 사항은 상정안건을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⑤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간사는 제2항에 따른 의결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1601호)에 따라 설치ㆍ운영 해야하는 영산강ㆍ섬진강 수계 수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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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섬진강 수계 수질관리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5 시행된 영산강·섬진강 수계 수질관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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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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