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섬진강 수계 수질관리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실무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5예규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1601호)에 따라 설치ㆍ운영 해야하는 영산강ㆍ섬진강 수계 수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영산강ㆍ섬진강 수계 수질관리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협의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ㆍ조정, 실무차원의 의사결정2.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조치 및 사후관리 방안3. 협의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협의회 의장 및 실무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무협의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실무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둔다.
실무협의회 의장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홍수통제소, 영산강물환경연구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실무 관계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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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섬진강 수계 수질관리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5 시행된 영산강·섬진강 수계 수질관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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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