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섬진강 수계 수질관리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실무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1601호)에 따라 설치ㆍ운영 해야하는 영산강ㆍ섬진강 수계 수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영산강ㆍ섬진강 수계 수질관리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협의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ㆍ조정, 실무차원의 의사결정2.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조치 및 사후관리 방안3. 협의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협의회 의장 및 실무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무협의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실무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둔다.
③실무협의회 의장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홍수통제소, 영산강물환경연구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실무 관계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1601호)에 따라 설치ㆍ운영 해야하는 영산강ㆍ섬진강 수계 수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섬진강 수계 수질관리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5 시행된 영산강·섬진강 수계 수질관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산강·섬진강 수계 수질관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