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5-11-19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16조
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1-19 · 시행 2025-11-19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제3조, 제19조의2,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라 공공수역의 수질 변화와 조류 발생을 예측하고 유역별 수질관리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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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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