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 제14조 (자료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1. 조문 원문

적극행정책임관 등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적극행정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적극행정책임관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한한다)5. 기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요청한 서류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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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7 시행된 보건복지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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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