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 제11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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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징계절차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해 제9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담당관 등에 알리고 적극행정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감사담당관 등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여부를 적극행정책임관 등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징계절차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해 제9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담당관 등에 알리고 적극행정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감사담당관 등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여부를 적극행정책임관 등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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