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보건복지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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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 · 훈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4-11-07 · 시행 2024-11-07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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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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