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0조 (비밀기록물의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경인지방우정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리과에서 생산ㆍ접수한 비밀기록물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처리과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비밀기록물 이관목록을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2. 예고문에 따라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3. 생산 후 30년이 지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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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비밀기록물 이관목록
기관명(처리과기관코드) : 인계자 직급 및 성명 : 이 관 연 도 : 인수자 직급 및 성명 : 등록 번호 | 제목 | 기록물 형태 | 생산연도 | 쪽수 | 단위 과제명 | 공개구분 | 공개제한 쪽표시 | 비공개 사유 | 보존기간 | 비밀등급 | 보호기간 | 재분류 결과 | 유형구분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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