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4조 (소속인원 및 인원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3훈령소관 · 경인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경인지방우정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인청은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록관을 운영하여야 한다.
기록관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설치하고, 해당 부서의 국장이 기록관장이 된다.
기록관장은 기록물 이관, 평가, 분류, 정리(整理)ㆍ기술(記述), 폐기, 보존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그 밖에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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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경인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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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