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29조 (대출의 한도 및 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경인지방우정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의 기록물 대출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따른다.1. 대출은 직원의 근무시간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2. 기록물의 대출기한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3. 기록물을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 반출ㆍ반입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4. 기록관장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경인지방우정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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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경인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인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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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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