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경인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4-11-13 · 소관 경인지방우정청 · 총 33조
경인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경인지방우정청 · 공포 2024-11-13 · 시행 2024-11-13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경인지방우정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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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비밀기록물의 이관제11조 기록물의 보존제12조 비밀기록물의 보존제13조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제14조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제15조 심의회의 운영제16조 심의회의 역할제17조 평가결과의 반영 및 결과기록의 관리제18조 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제19조 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제2조 정의제20조 주요기록물의 전자화제21조 전자기록물의 백업 및 보존제22조 보안관리제23조 긴급사태 시의 대비제24조 점검제25조 열람 및 대출의 자격제26조 열람ㆍ대출의 제한제27조 열람시간제28조 열람 준수사항제29조 대출의 한도 및 기간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대출 기록물의 전대 금지제31조 대출 기록물의 반납제32조 기록물관리 실태 점검 및 교육제33조 세부사항제4조 소속인원 및 인원구성제5조 주요업무 및 업무분장제6조 기록물의 생산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