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물 처분요령 제4조 (재배시험 생산물)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립종자원에서 시험ㆍ연구사업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각종 생산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배시험 생산물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생산부서(지원)에서 자체폐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생산물 처분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
제4조 · 재배시험 생산물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생산물의 처분절차제6조 · 생산물처분방법제7조 · 대장정리제8조 · 존속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