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물 처분요령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립종자원에서 시험ㆍ연구사업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각종 생산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생산물이란 시험ㆍ연구사업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농산물을 말한다.
②재배시험 생산물이란 품종보호 출원 및 국가품종목록 등재 신청, 분쟁시험, 수탁시험 등 재배시험에 공시된 모든 농산물을 말한다.
③잉여생산물이란 전체 생산물에서 재배시험 생산물과 시험ㆍ연구사업 수행 중 조사에 사용된 시료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한다.
④생산물의 처분이란 제1항에서 얻어진 생산물을 필요한 절차에 따라 매각, 폐기, 기부 등 용도로 처리함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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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산물 처분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9 시행된 생산물 처분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산물 처분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제3조 · 용어의 정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재배시험 생산물제5조 · 생산물의 처분절차제6조 · 생산물처분방법제7조 · 대장정리제8조 · 존속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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