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물 처분요령 제5조 (생산물의 처분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9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립종자원에서 시험ㆍ연구사업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각종 생산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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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서(지원)장은 생산물 중 시험ㆍ연구사업용을 최우선 배정하여 시험ㆍ연구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지원)장은 생산물 중 시험ㆍ연구사업용을 최우선 배정하여 시험ㆍ연구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②시험ㆍ연구사업용을 제외한 잉여생산물은 시험담당자가 재정팀장(수입처리 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재정팀장(수입처리 담당자)은 부서(지원)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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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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