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물 처분요령 제7조 (대장정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립종자원에서 시험ㆍ연구사업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각종 생산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서(지원)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생산물 관리대장(생산물 생산부서)과 별지 제2호 서식의 생산물 처분대장(생산물 처분부서)을 작성하여 생산물처분에 관한 수불내용을 정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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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산물 처분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9 시행된 생산물 처분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산물 처분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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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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