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물 처분요령 제6조 (생산물처분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9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립종자원에서 시험ㆍ연구사업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각종 생산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잉여생산물은 매각가능성을 검토하여 공판장에 출하가 가능한 품목은 공판장 출하를 원칙으로 하고 공판장 출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반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하거나 개인을 대상으로 판매한다.
매각가능성 검토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폐기 또는 기부 등 처분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1. 지역 농민과의 출하시기 일치로 인한 구매기피로 매각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2. 작물별 생산량이 적어 출하가 곤란한 생산물3.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생산물(여러 품종 혼합, 병해충 피해, 수확기 경과 등)4. 출하비용이 생산물 매각금액을 상회하는 생산물5. 그 밖에 매각이 곤란한 경우
기부 처분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기타 유사한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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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산물 처분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9 시행된 생산물 처분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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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