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자문위원회 규정 제10조 (비밀엄수의 의무)
1. 공식 조문 원문
모든 위원들은 임기 중에는 물론 임기 만료 또는 해촉된 이후에도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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