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자문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2공포 · 2024-11-20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위촉하여 구성한다.1. 연구원 업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자3.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위원장은 원장이 선임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원 감정부서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에서 제1조 단서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준용한다.
본원 감정부서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에서 제5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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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자문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2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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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