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자문위원회 규정 제7조 (회의운영)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단, 원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하거나 서면 회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원장은 특정사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 또는 구두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원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안을 미리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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