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자문위원회 규정 제9조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2공포 · 2024-11-20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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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회의소집 및 자문에 응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회의소집 및 자문에 응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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