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자문위원회 규정 제1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2공포 · 2024-11-20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의 각종 업무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성과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다만, 본원 감정부서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는 중요범죄사건 및 특별한 학문적 기술이 요구되는 감정연구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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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자문위원회 규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2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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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