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자문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의 위촉 및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2공포 · 2024-11-20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위원은 본인의 동의하에 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필요에 따라 결원된 분야의 위원을 위촉한다.
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1. 제10조에 의한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때2. 위원이 원에 의하여 위원직을 사임하고자 할 때3. 임기 중 불의의 사고나 자격상실 등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행위 등으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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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자문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2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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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