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1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 소관 규제의 자체심사 및 정비 등을 위한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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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민간위원,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 참고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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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민간위원,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 참고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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