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회의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 소관 규제의 자체심사 및 정비 등을 위한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에 따른 심의ㆍ의결사항 발생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규제개선 건의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 소관 규제의 자체심사 및 정비 등을 위한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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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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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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