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회의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1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 소관 규제의 자체심사 및 정비 등을 위한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에 따른 심의ㆍ의결사항 발생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규제개선 건의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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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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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