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 소관 규제의 자체심사 및 정비 등을 위한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이 된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1. 회의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사결과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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