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장관회의 및 관련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장관회의 준비 및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단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의 임ㆍ직원 및 대학교수 등 관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선정과 활동에 관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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