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공무원 등의 파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장관회의 및 관련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이나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기획단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원 소속기관의 장이 파견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기획단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소속기관에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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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5 시행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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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