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장관회의 및 관련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획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단장은 교육부 글로벌교육기획관이 겸임 한다.
③기획단에 팀을 둘 수 있다.
④단원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소속 임직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사람과 단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채용하는 전문가 및 보조 인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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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5 시행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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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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