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장관회의 및 관련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단장은 교육부 글로벌교육기획관이 겸임 한다.
기획단에 팀을 둘 수 있다.
단원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소속 임직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사람과 단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채용하는 전문가 및 보조 인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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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5 시행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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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