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장관회의 및 관련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장관회의 및 관련 회의(이하 "교육장관회의등"이라 한다)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교육부에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교육장관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2. 교육장관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의 확보ㆍ운영3. 교육장관회의등의 개최와 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ㆍ집행4. 교육장관회의등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조정5. 교육장관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자료수집6. 교육장관회의등의 사후 정리ㆍ평가ㆍ보고7. 그 밖에 교육장관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5 시행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2조 · 설치 및 기능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구성제4조 · 단장의 직무제5조 · 공무원 등의 파견제6조 ·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제7조 · 조사ㆍ연구 의뢰 또는 자문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