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포상추천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장관회의 및 관련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기획단에 파견 또는 겸임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의 임ㆍ직원 중 기획단의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포상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5 시행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