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위임·전결규정 제5조 (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1훈령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기록관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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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②접수문서는 별표1, 별표2에 의한 담당자가 결재하며 전결권자 등 업무 관련자에게 공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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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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