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위임·전결규정 제6조 (기타 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1훈령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기록관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1, 별표2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별표1, 별표2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주관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관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일상 반복되는 업무 등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기타 특수사무에 대하여는 미리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 담당자 전결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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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위임·전결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1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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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