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 부여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공포 · 2024-11-26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ㆍ제3조에 따라 국가등록되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명칭 부여 기준을 정하여 통일성 있는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근현대문화유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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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 부여 지침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 부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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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