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 부여 지침 제4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종류에 따른 부여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ㆍ제3조에 따라 국가등록되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명칭 부여 기준을 정하여 통일성 있는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근현대문화유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종류에 따른 명칭 부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물, 시설물, 묘소, 터, 담장 등(이하 ‘건축물’이라 한다)가. 국가등록문화유산(건축물)의 등록 명칭은 「소재지 + 고유 명칭」으로 한다.1) 일반적인 경우는 「시ㆍ도(시ㆍ군ㆍ구) + 고유 명칭」으로 한다.2) 고유 명칭이 다른 지역에도 있을 수 있거나, 마을에 소재하는 가옥 등 리ㆍ동을 함께 표기하여야만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시ㆍ군ㆍ구) + 리ㆍ동(마을) + 근현대문화유산 명칭」으로 한다.3) 고유 명칭에 지역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역명을 생략할 수 있다.4) 고유 명칭이 국가를 상징하는 근현대문화유산이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역명을 생략할 수 있다.5) 건축물이 2개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거나, 연관이 있는 경우 지역명을 생략할 수 있다.나. 고유 명칭이 과거와 현재가 다를 경우 이미 널리 알려져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의 특징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한다.다. 고유 명칭이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아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의 명칭으로 쓰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근현대문화유산의 특징 등을 잘 나타내는 새로운 명칭을 부여한다.라. 가옥 등 국가등록문화유산(건축물)의 고유 명칭이 없는 경우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건축적 형식이나 특징, 용도 등을 감안하여 부여한다.2. 동산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유물명」만을 부여한다. 다만, 일반적인 「유물명」 명칭으로 혼란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소)분류명+유물(명)」로 한다.나. 장소적 의미나 발견된 장소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1) 장소적 의미의 소장처(소재지)가 중요하거나 함께 쓸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장처(소재지)명 + 유물(명)」로 한다.2) 발견된 장소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발견 장소 + (발견) + 유물(명)」로 한다.다. 소장자 또는 특정 인물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1) 소장자(개인ㆍ단체ㆍ기관)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소장자(개인ㆍ단체ㆍ기관) + (소장) + 유물(명)」로 한다.2) 특정 인물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물명 + 유품ㆍ유물(명)」로 하되, 별도의 유품(유물)의 명칭이 없는 경우 「인물명 + 유품(유물)」으로 한다.라. 역사적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건명 + 유물(명)」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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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ㆍ제3조에 따라 국가등록되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명칭 부여 기준을 정하여 통일성 있는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근현대문화유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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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 부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 부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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