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04-08 · 시행일 2026-05-17 · 소관 - · 총 6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04-08 · 시행 2026-05-17 · 조문 6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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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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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제11조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제12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제13조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제14조 국가에 의한 특별관리제15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기록제16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신고사항제17조 현상변경의 신고제18조 현상변경 허가제19조 현상변경 허가의 취소제2조 정의제20조 행정명령제21조 정기조사제22조 긴급조사제23조 가치재평가제24조 수리기준의 결정ㆍ보급제25조 등록의 말소제26조 등록 말소의 고시 및 통지제27조 수출 및 반출 등의 금지제28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비용 지원 등제29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공개제3조 기본원칙제30조 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제31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제32조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제33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제34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제35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의 수립제36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활용계획 수립의 제안
제37조 ~ 제62조 (30개)
제37조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제38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대한 지원 및 관리제38의2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개발계획 협의제39조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제40조 시ㆍ도등록문화유산 등록의 말소제41조 경비부담제42조 보고 등제43조 준용 규정제44조 예비문화유산의 선정제45조 예비문화유산의 관리제46조 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지원제47조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취소 등제48조 예비문화유산의 관리자 선정 요청 등제49조 준용 규정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0조 근현대문화유산 기록의 작성ㆍ보존제51조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지원제52조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제53조 전문인력 양성제54조 정보교류 등의 지원제55조 권리ㆍ의무의 승계제56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제57조 청문제58조 무허가수출 등의 죄제59조 허위 등록 등 유도죄제6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제60조 무허가 행위 등의 죄제61조 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제62조 과태료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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