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 부여 지침

공포일 2024-11-26 · 시행일 2024-12-01 · 소관 국가유산청 · 총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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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 부여 지침 · 예규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4-11-26 · 시행 2024-12-01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ㆍ제3조에 따라 국가등록되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명칭 부여 기준을 정하여 통일성 있는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근현대문화유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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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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