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해 법령 등의 입안부서가 실시한 규제영향분석의 타당성과 신설 또는 강화하려는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ㆍ존속기한 등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3. 기타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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