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규제의 심사를 요청한 해당 부서의 정부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해 발언 할 수 있으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제9조제3항 또는 제12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7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