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7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규제의 심사를 요청한 해당 부서의 정부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해 발언 할 수 있으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제3항 또는 제12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7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