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위원회 심사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7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제의 심사를 요청하려는 관계부서는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법령안이 확정된 후, 다음 각 호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관계부처 협의문2. 입법예고문3. 법 제7조 및 법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규제영향분석서4.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대상으로 판단한 규제 내용5. 규제심사안6. 그 외 참고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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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7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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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