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 중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②공동위원장 1인은 국정운영실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인은 민간위원 중 국무조정실장이 위촉한다.
③정부위원은 기획총괄정책관, 국정과제관리관, 규제총괄정책관, 재정금융정책관, 사회복지정책관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위촉한다.
④정부위원의 경우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을 대리출석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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