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제3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②위원장이 사고,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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