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제6조 (심의요구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과장은 소관업무가 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로 하여금 심의회에 참석하여 직접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사안의 긴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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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4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치 및 구성제3조 · 위원장의 직무제4조 · 심의사항제5조 · 심의기준
제6조 · 심의요구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회의제8조 · 심의효과제9조 · 재심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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