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제4조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4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공공건설사업비의 절감 등 예산집행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2. 주요사업의 여건 변동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3. 예산의 이용 및 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일용직, 무기 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5. 자산취득ㆍ물품구매ㆍ용역계약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6.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사업성과의 제고를 위한 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7. 삭제8. 해상교통 안전 등을 위한 긴급예산의 사용에 관한 사항9. 예산이 수반되는 의향서, 협정서 등의 체결에 관한 사항10. 상급기관 또는 자체 예산집행점검 및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11. 예산회계법령이나 상급기관의 지침 등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12. 그 밖의 위원장이 심위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장은 심의요구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이 가능한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 기본경비2.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예산, 그 밖의 경상적 경비 등3. 그 밖의 예산집행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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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4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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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