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제7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4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안건이 제출된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ㆍ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재심의시에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목록 등을 작성ㆍ비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 의결서를 보존ㆍ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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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4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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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