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4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선원해사안전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 항만건설과장, 항행정보시설과장으로 한다.
심의회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리담당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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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4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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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