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심의요구 절차조문 원문
① 각 과장은 소관업무가 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로 하여금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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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과장은 소관업무가 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로 하여금 심
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ㆍ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재심의시에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목록 등을 작성ㆍ비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 의결서를 보존ㆍ관리한다.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재심의시에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목록 등을 작성ㆍ비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 의결서를 보존ㆍ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