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 제2조 (심사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 및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 설치하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8.>
1. 공식 조문 원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보건복지부 인사관리 규정」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장에게 승진 임용권을 위임한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을 제외한 임기제공무원, 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0. 2. 8., 2018. 1. 10., 2018. 8. 7., 2024. 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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