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회의 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9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 및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 설치하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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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병원장이 필요할 때마다 소집하되 미리 별지 서식의 위원회 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병원장이 필요할 때마다 소집하되 미리 별지 서식의 위원회 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2013. 7. 29., 2018.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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