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9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 및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 설치하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8.>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2. 8., 2013. 7. 29., 2018. 1. 10.>
위원회의 위원장은 병원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운영과장 및 의료부장과 회의 개최 시마다 5급 이상 직원 중에서 병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 2. 8., 2018. 1. 10., 2018. 8. 7., 2020. 12. 29.>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주무관이 된다.<개정 2010. 2. 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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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9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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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