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 제5조 (심사요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 및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 설치하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8.>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적정여부와 심사대상자의 평소의 능력, 경력 등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2018.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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